모바일 초대장 달팽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나이까?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들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 입주자 모집을 하는 서울 구로 천왕지구부터는

예비 신혼부부가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입주 후에는 혼인 신고서 제출은 필수!

 

또한 이외에도 아이를 낳으면 더 큰 면적의 행복주택으로

이사 할 수 있는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원룸형 행복주택에 살다가도

아이가 생긴다면 더 큰 면적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청약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입주자가 결혼해 다른 행복 주택으로 옮길 경우

거주기간이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지만

신혼부부는 집을 이사해도 6년까지 거주기간은 동일합니다.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행복주택 방안.

실제 행복주택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서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행복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달팽 :: 당신의 소중한 날을 위한 특별한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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