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오늘은 살 집 걱정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는 소식!’
이미 앞서서 한번 소개해드린적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만 청약을 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입주자 모집을 하는 서울 구로 천왕지구부터는
예비 신혼부부가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1일 시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 시키도록 입주자격 완화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 하는 조건으로 3순위 부여
– 1순위 : 혼인 3년 이내+자녀
– 2순위 : 혼인 5년 이내 + 자녀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3.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 어릴수록 가점 높게 부여
– 30세 미만 : 3점
– 30세 이상~35세 미만 : 2점
– 35세 이상 : 1점
이외에도 대학생, 일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해당 내용은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시다시피 예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청약이 신청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혼인 신고서’ 제출은 필수! 이며,
아이를 낳게되면 더 큰 면적의 행복주택으로 이사 할 수 있는 청약 기회가
또 추가 제공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단,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 해도
신혼부부는 집을 이사해도 거주기간은 6년으로 동일하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 어떠신가요?
실제 행복주택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서며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더욱 좋은 정책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행복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보아영!! >_<
지금까지 모바일 초대장 “달팽” 이었습니다.
달팽 :: 당신의 소중한 날을 위한 특별한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