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초대장 #달팽 입니다.

 

 

요즘은 약혼식은 생략하고 결혼을 앞당기거나,
상견례로 약혼식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랑,신부가 결혼으로 바로 이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로 약혼식을 하곤 합니다.

 

약혼의 의미를 알고 하면 더욱 좋겠죠?
오늘은 ‘약혼의 성립 요건과 약혼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1.개요

 

약혼은 어느 한쪽이 당장 결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안과 집안의 약속입니다.

 

 

2. 약혼의 성립 요건과 의무

 

관공서에 서류제출까지 해야 하는 결혼에 비해
약혼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당사자가 원한다면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이 성립 할려면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약혼 당사자들의 의사가 있는 합의일 것

(2) 약혼 연령(만 18세)에 이를 것 (「민법」 제801조).

(3)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민법」 제815조제2호),

(4)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민법」 제816조제1호)

 


성관계를 갖거나 아이를 가졌다 해도
한국 법원은 이를 약혼으로 보지 않으며
법원에서는 상견례는 약혼으로 인정합니다

 

약혼은 신분에 관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어 구속력은 약하지만,
약혼자 쌍방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혼 계약의 해제, 파혼이 가능합니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
–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기타 질환이 있는 때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민법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를 표시

 

 

3. 약혼식의 장,단점

 

장점

 

여러 사정으로 결혼으로 바로 이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결혼을 다짐할 뿐 아니라
주위 분에게 예비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애 때와는 달리 결혼에 한껏 가까이 접근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기쁨이 있으며,
양쪽 집안이 보다 친숙해지고,
서로 어떠한 집안인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기회가 됩니다.

 

단점

 

가장 큰 단점은 비용입니다.
보통 약혼식 후 3개월~1년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결혼식 비용과 약혼식 비용이 겹치게 되어 부담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약혼 후에 파혼이 되었을 경우
약혼식을 치른 사람의 상처가 매우 크게 됩니다.
그렇기에 약혼식을 치를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나서,
간소하고도 의미있는 약혼식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4. 약혼식 날짜

 

약혼 기간이 너무 길면 권태로워 지거나 다투기 쉽고,
너무 짧으면 결혼 준비에 바빠서 서로 이해할 여유가 없어
약혼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므로
결혼식 하기 전 3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5. 약혼식 장소

 

약혼식은 정해진 형식이 없는 만큼,
참석 인원에 맞춰 합리적인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호텔,레스토랑,야외 등 장소와 규모에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규모나 가격보다는 밝고 정겨운 분위기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커플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사랑을 보낼수 있는 자리면 됩니다.

 

6. 약혼식 절차

 

약혼식은 정해진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의 있고 의미 있는 약혼식을 위해서 적당한 진행 순서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식이 거행됩니다.

 

– 사회자의 개회사
– 신랑,신부 소개와 인사
– 양가 가족,친지 소개와 인사
– 약혼 서약
– 사주와 결혼 택일단자 교환 :신랑이 사주를 신부 쪽에 전달하고,
신부측은 결혼 택일 단자를 건내줍니다
– 예물 교환 :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예물을 끼워주고,
그 다음 신부가 신랑에게 예물을 끼워줍니다.
– 약혼 케이크 커팅
– 축배와 식사
– 감사와 축하공연
– 기념 사진 촬영

 

지금까지 약혼의 성립 요건과 약혼식 절차를 안내 드렸습니다.
약혼 기간에도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무사히 결혼까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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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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