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청첩장 #달팽 입니다.

 

 

오늘은 결혼 후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나
그 중 몇가지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신분관계의 변화

 

–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입니다(「민법」 제769조).

 

–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민법」 제775조제2항).

 

2.부부공동생활상 의무 발생

 

–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2호).

 

–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 부부는 서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3.재산 관계의 변화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전단).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제3항 및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성립 전(즉,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이 때 등기신청자는 결혼 당사자 쌍방이 됩니다[「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646호, 2018. 5. 1. 발령·시행) 1. 가].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 부부 중 일방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그 가사노동은 다른 일방이 소득활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노동으로서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혼 후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팽은 다음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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