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청첩장 #달팽 입니다.
결혼 후 첫 보금자리인 신혼집!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그래서 집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모르시면 크거나 작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할 떄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아요.
1.소유자와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
정말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심지어 전세로 계약하는데 월세로 계약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전세 거래 사기피해사례 중 가장 많은 문제가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전세계약금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동해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도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기 전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2. 융자가 없는지 여부 확인
이미 해당 주택에 융자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집 주인이 은행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 은행, 2순위 세입자가 되기 때문이죠)
주택 시가가 전세 자금보다 훨씬 많은 경우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니,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집 상태 꼼꼼히 살피기
신혼집에 하자가 많을 경우 수리비용이 초과로 생기게 되거나
살면서 너무 불편해지는거 아시죠?
방음은 괜찮은지,외풍이 들어오는 곳은 없는지, 물새는 곳은 없는지, 벽지에 곰팡이가 있는지,
수압은 괜찮은지, 냄새가 올라오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또한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사항으로
하자시 보수 비용의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미리 적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4. 유난히 저렴한 집은 의심 해보기
집값이 시가보다 싸다면, 한번쯤 주변 환경을 의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환경의 소음 여부가 어떤지, 주변환경이 주거에 적합한 환경인지
치안은 괜찮은 동네인지, 주변 교통시설은 괜찮은지 등등을 체크해보세요.
5.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도 확인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은 해당사항이 별로 없으나,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형태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전세나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과 그 건물이 있는 토지는 서로 다른 부동산입니다.
건물과 토지는 엄연히 별개의 물건이므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집값 대란에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구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욱 큰일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하는게 좋겠죠?
모바일초대장 달팽은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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