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청첩장 #달팽 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때로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혼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 혼인 신고란 ? >

 

혼인신고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부부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관련법 내에서 혼인의 당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 장소는 ? >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거주하는 주소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혼인 신고 준비물 >

 

1. 혼인 신고서

 

※ 정부24 홈페이지,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가져와서 쓰셔도 됩니다.
증인 서명을 위해 미리 양식을 출력,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2. 혼인 당사자 각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3. 혼인 당사자의 도장 또는 친필 싸인

 

4.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사이트(무료)와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해요

 

5. 19세 이상 성인 증인 2명의 도장 또는 서명

 

※ 미리 출력한 혼인 신고서 양식에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받으면 비동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통 부모,형제가 서명하는게 일반적 이지만
친구나 회사 동료가 서명해도 무방합니다.

 

– 혼인 신고는 부부가 꼭 함께 가서 해야 하나요?

 

서류를 잘 준비하셨다면, 부부 중 어느 한 분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혼인 당사자 1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와 함께 당사자뿐 아니라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원본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혼인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그러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한국에서 혼인 신고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혼인 신고서 1부 (만19세 이상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신분증 원본(혼인 당사자 2인)
– 외국인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
–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 (예:여권,출생증명서 등)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예시

 

– 서부권(미국, 캐나다등) : 대사관에서 작성한 혼인선서서 및 한국어 번역문
– 중국 : 미혼공증서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함] 및 한국어 번역문
– 베트남 : 혼인상황확인서, 혼인요건인증서,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 (예: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2)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신고하는 경우

 

– 혼인 신고서 1부(증인 불필요)
– 혼인증서등본 및 번역문
– 신분증 원본(혼인 당사자 중 1인이 신고 가능)

 

해외 혼인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해야하며,
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혼인 신고시 유의사항 >

 

– 혼인 신고 효력 발생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출 후에는 혼인 신고를 취소할 수 없어요.

–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증인 2명의 사인 혹은 도장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사인이나 도장이 없을 경우 혼인신고 처리가 불가합니다.

 

– 혼인신고서에 주소를 적을 때 실제 거주지와 등록 거주지가 다를 경우
등본에 나오는 거주지로 적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의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혼인신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 혼인 신고 신청 완료 후 >

 

혼인신고 신청 후 처리되기 까지는 3~4일 정도 걸립니다.
처리기간 중에는 가족관계 관련된 증명 서류 발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문자로도 처리완료 안내가 오니깐 나중에 확인 해보실 수 있어요
처리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혼인신고 잘 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 되세요~

 

https://dalpeng.com/
달팽 :: 당신의 소중한 날을 위한 특별한 초대